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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이 핫한 키워드였습니다. 이미 5월 신청분 지급까지 완료된 근로·자녀 장려금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 6개월인 오는 12월2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 106만원 받으시려면 신청화면으로 바로 이동하세요.
1.신청방법
홈택스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직접입력 신청
빠르게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청할때 신청자의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 꼭 기입하셔야 합니다.
2.자녀 장려금 소개
근로·자녀 장려금 중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근로 장려금 소개
근로·자녀 장려금중 근로 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4.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지난해(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7억 이상~ 2.4억 미만인 가구는 50%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5.신청 기간 및 방법
근로·자녀 장려금의 신청은 5월이었고 이미 지급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기한 후 신청기간인 12월 2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내년 1월 말 지급 된다고 합니다. 혹시 날짜를 놓치셨던 분들은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ARS 1544-9944
☞홈텍스(모바일, PC) 신청 www.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