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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란
육아휴직제도란, 육아를 위해 회사를 그만두지 않아도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휴직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마련한
유급휴가의 일종입니다.
육아휴직 조건
●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 이어야 합니다.
● 총 근무기간이 육아휴직 시작날 기준 총 근로 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휴직 시작하기 최소 30일 전까지는 회사에 고지해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유산 · 사산의 위험, 예정일보다 빠른 출산 등 시작 7일 전까지 신청됩니다.
2025 육아휴직 급여 인상분
기존 | 2025 | |
급여 | 월 150만원 | 최대 250만원 |
사후지급금 | 월 25% | 폐지 |
통상임금 | 80% | 100% |
2025년 육아휴직 개편
1. 내용
출산율의 재고를 위해서 정부는 다가오는 2025년 1월부터 부모가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기존 최대 150만 원 지급되던 육아휴직급여를 2025년 1월 1일부터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하고 남은 육아휴직 급여 25%를 사후지급금 형태로 지급했었습니다. 이 부분도 폐지된다고 합니다.
☞저는 24년부터 육아휴직 진행해서 사후지급금이 폐지되기 이전이 휴직 시작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9월부터 육아휴직 진행하신 분들은 9~12월 사후 지급금은 어떻게 하냐는 질문이 있는데 휴직 끝나고 해당 부분만 지급 신청 하시면 됩니다.
3. 2025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025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 |
1-3개월 | 250만원 |
4-6개월 | 200만원 |
7개월부터 | 160만원 |
2025년부터 시행됩니다 |
☞기존 급여의 상한액이 낮아서 고연봉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한액 100만 원 인상은 이런 부분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4. 동료와 회사를 위한 지원책
☞근로자 휴직 시 고통받을 동료들과 회사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기존 | 2025 | |
대체인력지원금 | 월 80만원 | 120만원 |
업무부담지원금 NEW |
- | 월20만원 |
대체 인력 지원금이 기존보다 40만 원 인상되어 총 120만 원이 되었습니다.
휴직자의 업무를 부담하는 동료에게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업무부담지원금 신설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 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1개월 후부터 가능
● 종료일 12개월 내 필수 신청
필요 서류
● 육아휴직급여신청서
● 육아휴직확인서(급여지급 최초 1회 회사에서 등록하셔야 합니다)
● 통상임금 증명자료(임금대장 3개월치, 근로계약서)
● 휴직기간 동안 사업주에게 금품을 받은 경우 확인 자료(없으시면 없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 신청 당시 만약 임신 중이었다면 이를 증명할 자료
● 한부모인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특례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
● 온라인 고용 24
● 고용보험 모바일
● 우편
● 온라인 고용 24
→ 출산 휴가 · 육아 휴직
→ 개인회원 로그인(간편 인증 로그인 추천합니다)
이제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고용보험 모바일
→ 모성보호 메뉴
→ 육아휴직 급여신청
→ 로그인 → 진행
육아휴직 기간
기존 | 2025년 |
1년 | 1년 6개월 |
2회 분할가능 | 3회 분할가능 |
휴직기간 기존 1년에서 2025년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분할 가능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늘어납니다.
휴직 준비 중이신 분들은 내가 해당이 되는지, 정확한 제도 시작 시기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단 조건부 1년 6개월입니다.
부부 합산하여 3년이기 때문에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휴직 하셔야 합니다.
외벌이이거나, 한쪽만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는 1년 6개월 해당되지 않습니다.
손해 보지 않게 2025 육아휴직 개편내용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내용의 사진 누르시면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