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신용카드! 2000만원 사용했다면 2000만원이 모두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환급 2배 받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
▶ 총 급여의 25% 소비
소득구간 | 한도 | 신용카드 공제율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15% |
7000만원 이상~ 1억 2천만원 이하 |
250만원 | |
1억 2천만원 초과 | 200만원 |
계산 예)
■ 내 연봉이 7,000만 원 이하 → 신용카드로 연봉의 25%를 사용
→ 300만 원의 한도까지 적용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 도서/공연 등 100만 원의 추가 한도
■ 내 연봉 급여 7,000만 원 이상 → 250만원까지 한도 적용 +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 등 200만 원의 추가 한도
올해부터 카드 사용 증가분 추가 적용
2023년 카드 사용액 대비 105%를 초과시 최대 100만 원 까지 초과 사용액의 10% 추가 적용
환급 2배 받기
연말정산은 공제되는 금액을 차감한 뒤 6~45%의 과세표준율 넣어 산출세액 계산
신용카드 공제는 15% , 현금영수증은 30% 공제를 받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두배의 공제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신용카드 환급을 2배 받으시려면 과세표준 확인
소비 한 건 인정해 주겠지만 과세표준에 따라 해당 세율 까지만 해준다는 뜻입니다.
ex) 내연봉 7000만원인 경우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소비했을 때
2000-1750(총급여액 25%) = 250만원* 위 표에서 구간확인(24%)= 60만원
해당금액만큼 과세금액에서 차감 (내가 내야할 법적 세금에서 세금차감)
아직도 이해가 잘 안되신다구요? 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계산해 보세요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
✔️(소득공제)
총소득에서 특정한 영역의 지출에 대한 것은 빼고 세금을 정하는 기준 소득을 줄이는 것입니다. '번돈을 줄여줄게' 입니다. 이렇게해서 나온 과세표준 x 세율 = 내야하는 세금인 '산출 세액'이 됩니다
✔️(세액공제)
소득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산출 세액에서 - 세액공제 =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을 줄여줍니다
신용카드 공제 2배 받는 법 잘 확인 하셨나요?
다음글에서
연말정산 인적공제 확인하세요.
↓
내 연말정산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