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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2000만원 사용했다면 2000만원이 모두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환급 2배 받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

     

     

    ▶ 총 급여의 25% 소비 

     

    소득구간 한도 신용카드 공제율
    7000만원 이하 300만원  15%
    7000만원 이상~ 
    1억 2천만원 이하
    25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 200만원

     

     

    계산 예)

     

    ■ 내 연봉이 7,000만 원 이하 → 신용카드로 연봉의 25%를 사용

    → 300만 원의 한도까지 적용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 도서/공연 등 100만 원의 추가 한도

     

     

    ■ 내 연봉 급여 7,000만 원 이상 → 250만원까지 한도 적용 +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 등 200만 원의 추가 한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2배 받는 법

     

    올해부터 카드 사용 증가분 추가 적용

     

     

    2023년 카드 사용액 대비 105%를 초과시 최대 100만 원 까지 초과 사용액의 10% 추가 적용

     

     

     

    환급 2배 받기

     

     

     

     

    연말정산은 공제되는 금액을 차감한 뒤 6~45%의 과세표준율 넣어 산출세액 계산

     

    신용카드 공제는 15% , 현금영수증은 30% 공제를 받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두배의 공제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신용카드 환급을 2배 받으시려면 과세표준 확인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2배 받는법(자료출처 세무법인 샘밀 블로그)

     

     

    소비 한 건 인정해 주겠지만 과세표준에 따라 해당 세율 까지만 해준다는 뜻입니다.

     

     

    ex)  내연봉 7000만원인 경우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소비했을 때

    2000-1750(총급여액 25%) = 250만원* 위 표에서 구간확인(24%)= 60만원

     

    해당금액만큼 과세금액에서 차감 (내가 내야할 법적 세금에서 세금차감)

     

    아직도 이해가 잘 안되신다구요? 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계산해 보세요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

     

    ✔️(소득공제)

     

    총소득에서 특정한 영역의 지출에 대한 것은 빼고 세금을 정하는 기준 소득을 줄이는 것입니다. '번돈을 줄여줄게' 입니다. 이렇게해서 나온 과세표준 x 세율 = 내야하는 세금인  '산출 세액'이 됩니다

     

    ✔️(세액공제)

     

    소득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산출 세액에서 - 세액공제 =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을 줄여줍니다

     

     

     

     

    신용카드 공제 2배 받는 법 잘 확인 하셨나요?

    다음글에서 

    연말정산 인적공제  확인하세요.

              ↓

     

     

    내 연말정산 미리보기

     

    https://dori.ravidaysite.com/entry/%EC%97%B0%EB%A7%90%EC%A0%95%EC%82%B0-%EB%AF%B8%EB%A6%AC-%EB%B3%B4%EA%B8%B0-%EC%84%9C%EB%B9%84%EC%8A%A4-%EA%B0%9C%ED%86%B511%EC%9B%94-15%EC%9D%BC-%ED%9B%84%EA%B8%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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